야놀자∙여기어때,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거래액 하위 40% 입점 모텔의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숙박촌 모습. 뉴시스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 본관3층 대금홀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야놀자·여기어때와 인터넷기업협회·숙박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과 5월에 각각 배달앱과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앱·오픈마켓과 달리 협의에 참여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현재 10% 수준에서 9%로 낮아진다. 인하 대상은 야놀자 3500여개, 여기어때 2800여개 등 총 6300여개다. 야놀자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야놀자의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연계 판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인데, 유료화 시점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약관)에 입점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금정산 주기 ▲검색 노출 기준 ▲입점 계약 변경 등을 사전통지할 의무도 정했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를 만든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기구를 통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1차로 경고한다. 이후에도 미이행 상황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과 미이행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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