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작년 휴면예금·보험금 3천억 찾아줘

최근 5년간 휴면예금 지급액. 서금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한 해 동안 3018억원, 70만8000건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24일 밝혔다. 건당으로는 42만6000원이다. 

 

지난해 휴면예금·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095억원, 지급 건수는 53만건으로, 이 중 60%인 약 32만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금융회사 앱(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고려저축은행) 등 비대면 연계 채널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은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831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해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금원은 2016년 설립 이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자기앞수표 등의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아 관리‧운용하고,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금원은 출연된 휴면예금의 운용수익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해 지난해 5764건, 544억원을 포함해 2008년 이후 누적 15만 7191건, 9209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소액보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재연 원장은 “서금원은 휴면예금의 보유 여부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출연 금융회사와 찾아주기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원권리자에게 공인알림문자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은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 등 연계 기관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서금원의 서민금융사업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인, 대리인 등의 경우에 가까운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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