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당 재의요구권 건의키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명시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해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를 행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의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이 가능하겠나"라며 "주식회사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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