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신병 확보…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 박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아직 더 진척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북한과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쉽지 않고, 특검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에 특검은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 책임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

 

기존 내란 재판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첩에는 '무인기를 띄워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150일의 수사기간 중 아직 20여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증이 어려운 외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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