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5분에 시작된 구속적부심은 휴정 약 1시간을 포함해 6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오후 4시50분 종료됐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당뇨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호소한 반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총 100여 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한 차례 더 강제인치를 시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불발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심리 기간은 구속 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19일에서 2~3일가량 연장될 수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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