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소상공인에 돕는다… 2% 금리로 최대 1억원 대출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 지원책 마련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지원책을 밝혔다. 사진은 수해를 입은 당진 어시장을 찾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관계자들. 충남도 제공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에 눈물 흘린 소상공인들을 돕기로 했다. 저금리로 최대 1억원 지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 내 점포를 위한 복구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의 412개 점포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2% 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희망 점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은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도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열흘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진공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을 도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