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기부금·보험료 상환 유예 등 수해 피해 지역 지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보험업계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전달,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등 특별 지원에 나섰다. 

 

22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복구와 재기를 위해 구호활동기금을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충남, 경남, 광주, 경기 등 전국 피해 지역에 이재민 생필품, 구호물품 전달 및 이동급식, 세탁, 샤워차량 운영, 구호인력 지원 등 재난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향후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인 희망하우스(약 10억원 상당)도 최대 15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도 보험료와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융자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도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된다. 또한, 수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도 간소화해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보험설계사 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 접수가 가능하며,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수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 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NH농협생명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입유예 한다. 신청 당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실효상태인 계약 부활 시에도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은 최종이자 상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여신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할부상환금 납입도 상환 기간 내에서 납입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22일 기준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2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주택 침수·파손, 도로·교량 파손 등 시설 피해 6752건 중 2976건(44.0%)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3776건은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