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회피하는 iM라이프…사측 "통상임금 체계 변경 때문, 초과 근무 수당 지급돼"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iM라이프생명보험지부(iM라이프 노조)는 서울 중구 iM금융센터 앞에서 투쟁 결의 총회를 열고 회사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희 기자

iM라이프생명보험 노동조합이 회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회피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iM라이프생명보험지부(iM라이프 노조)는 서울 중구 iM금융센터 앞에서 투쟁 결의 총회를 열고 회사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M라이프는 지난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을 받았지만, 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직원들에게 고정연장 근로시간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iM라이프는 시간외 근무 운영 기준에 따라 과장급 이하는 22시간, 차장급 이상은 43시간 산정했던 시간을 일괄 11시간으로 축소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올 1~3월까지는 9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시간외 근무운영기준을 시행한 4월부터는 40만원을 지급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iM라이프 측은 임금구조상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Over Time)를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축소했으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지난해 통상임금 체계가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43시간을 11시간으로 줄이고, 11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1차 합의를 4월 18일 회사 내 노조와 협의를 완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폐지됐고,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임금 저하 없는 범위의 고정 OT를 축소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초과 근무에 대해 시간외 수당 지급으로 보상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iM라이프가 산정한 시간외 수당이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다음 달 중순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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