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9만5000명 번호이동…SKT만 순감

서울 시내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안내와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닷새 동안 9만5000여명이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번호이동 대란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번호이동은 총 9만5233건이었다. 일요일인 27일은 단독 집계되지 않아 이날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날짜별로는 22일 3만5131명, 23일 1만9388명, 24일 1만3496명, 25일 1만3142명, 26일 1만4076명으로 나타났다. 폐지 당일인 22일의 이동 건수는 폐지 전날인 21일(1만703명)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이후 추세는 빠르게 꺾였고,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플립7이 공식 출시된 25일과 그 이튿날인 26일에도 번호이동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닷새간 SK텔레콤에서 KT·LG유플러스 등 타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4만661명이었고, 반대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가입자를 고려하면 322명이 순감했다. KT는 522명, LG유플러스는 70명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은 이통 3사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이동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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