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00조원 규모 첨단산업 기금 설치 산은법 개정안 통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통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정무위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대금 정산 또는 환불을 위한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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