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는 변화하는 저작권 산업 환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개정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웹툰·웹소설·온라인 콘텐츠·OTT와 같은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이드(ISIC 4.0), 미국·EU 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 기준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한국저작권산업 특수분류는 통계청이 승인한 '산업 특수분류' 체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포함하기 어려운 저작권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업 분류체계를 2011년에 마련한 것이다. 이후 2018년에 1차 개정이 있었고 다시 7년만에 개정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는 통계청 고시(제2025-547호)에 따라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특수분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 OTT 등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저작권산업 및 경제활동의 변화 반영에 대응하기 위하여 ‘웹툰출판업’ 등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 등 분류체계를 통합 및 삭제하였다.
둘째, WIPO 가이드(ISIC 4.0), 미국 및 EU 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개정 내용 등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저작권산업 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통계 작성 및 활용에 있어 해석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산업 활동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의서상의 산업 정의 및 설명을 보완하고, OTT, Youtube 등 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예시를 현행화하였다.
재정비된 저작권산업 분류체계는 대분류는 4개, 중분류는 12개로 유지되나, 소분류는 기존 56개에서 54개로, 세분류는 308개에서 209개로 조정되었다. 이로써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누리집과 통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이번 한국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신산업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저작권 산업 구조 분석의 토대를 견고히 한 것"이라며, "개정된 분류체계는 향후 한국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을 비롯하여 정책 수립, 통계 작성, 그리고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위한 정교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