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보호 병행돼야”

한국노총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591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연장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연내 법정 정년연장 입법 추진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연장과 이를 통한 소득 공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 문제가 고령층 빈곤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희망 연령은 73.3세로 나타나 고령자의 계속 근로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국 사례를 보면 ▲정년 상한 폐지(미국·영국) ▲연금 수급 연령 상향(독일·프랑스) ▲단계적 고용연장 의무화(일본)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 방식(법정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연계 방안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 ▲정년연장의 경제·사회적 효과 등 4가지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정년연장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의제로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틀을 넘어야 한다”며 “당사자인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이 사업체 규모별, 직군별, 연령대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세심하게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법정 정년연장의 입법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 변경과 사업체 규모·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시행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정년제 운영이 저조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년연장 효과가 대기업 및 특정 직종에 집중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되거나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제22대 국회에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대부분의 관련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고,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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