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도 보험 적용 개정에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자동차 부품을 교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품의 범위를 정품인 순정부품(OEM)이 아니라 대체 부품인 품질인증부품도 포함하기로 하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비판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는 보험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환·수리할 때 기존 정품뿐 아니라 대체부품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체부품을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고비용이 드는 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져 소비자에게도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품은 대체부품보다 35~40% 정도 더 비싸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정품으로 수리한다고 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사실상 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대체부품을 적용하지 않고 정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이 아닌 범퍼·보닛·펜더 등 외장부품 수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비자 인식 개선 수준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정품의 25%까지 환급하는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적용 범위를 현행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대체부품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부품 인증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2만6000명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나왔다. 이 때문에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대체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문표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장은 실제로 현장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며 “재고 파악 및 배송 문제 등 준비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업체와 보험업계 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품질인증부품이 정품과 어느 정도 일치성이 있는지, 재고·공급망이 갖춰져 있는지 등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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