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기업에 대해서 은행 신규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금융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기업에 ‘대출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은행 내규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은행 내규를 통해 은행이 기업에 대해 대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리경영 등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내규로 부족할 경우 내규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의 신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출한도 축소는 윤리경영 평가 점수에 따라 대출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대출금리 인상은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운 만큼 페널티 방안에서 제외됐으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기존의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의 대출을 실효적으로 제한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보다는 신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대출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