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불법배출?… 현대오일뱅크 1761억원 과징금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액은 물환경보전법상 기준 부과율(1회 위반 시 매출액의 1%)에 법 위반 행위 중대성과 기간을 고려한 가중치를 더해 산출한 금액에서 자진신고·조사협력에 따른 감면액과 환경부가 피해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한 감면액을 제해 산정됐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ℓ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이를 환경부는 불법배출로 봤고, 회사 측은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법 기준에 맞게 방류한 것이라고 맞섰다.

 

쟁점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인근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행위가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앞서 법원은 환경부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이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혐의도 있다. 이날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 처리장 증설비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금액은 앞서 환경부가 사전 통지한 액수(1509억원)에서 252억원 늘어난 수준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130만톤가량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해 증발시켜 대기로 페놀을 배출한 혐의가 1심에서 확인되면서 위반행위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를 수질오염물질 처리 방법에 추가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국회 지적이 있었다”면서 “현재 재검토 중으로 연내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가 과징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회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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