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자녀들과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중형이 요청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79·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에서 20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숯불로 지지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조카로,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일해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가게를 그만두고 자신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쫓아야 한다”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동원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신체에 가하며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가했다.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중증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굿과 공양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애초 경찰에 의해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