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KTX·SRT 부정승차 적발시 부가 운임 ‘100%’

지난 15일 서울역 대합실에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뉴시스

 

오는 10월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타면 부가 운임을 기존의 2배로 내야 한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등에 적용된다. 또한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나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도 부과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식이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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