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 6381억 원 지급 판결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6000억 원대 배상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10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뉴햄프셔주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술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4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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