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국민 10명 중 7명 찾는 공연장인데 대형화재에 무방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화재 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며,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실 제공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화재 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며,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공연장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공연장은 불꽃,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임에도, 천 스크린이 빽빽하고 전선과 먼지가 뒤엉킨 상태였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27억 3000만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포함한 KS 규격을 제정했음에도,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내압성능은 화재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차에도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돼 있다.

 

또한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가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만 한정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528만 명 중 72%가 국공립 1000석 미만(432만명) 및 민간 공연장(663만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1000석 이상 민간 공연장을 포함한 중소형 공연장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아울러 문체부 산하 공연장조차 절반 이상이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제재조차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산하 공연장의 경우, 방화막 설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지자체 스스로 부과해야 하는 구조여서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도 거론됐다. 지방 공연장 대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이 없어 관련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공립 1000석 이상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를 진행 중이며, 누락된 기준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300석에서 1000석 규모의 공연장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8월 현장 점검을 토대로 300석 이상 중형 공연장에도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KS 내압성능 기준(450Pa)을 포함한 화재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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