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집행유예 확정

조현준 효성 회장. 뉴시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사의 자본금 감액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돼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 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즉, 유상감자로 회사 존립에 명백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배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나지 않았고, 배임죄 성립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자, 투자금 환급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유상감자를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GE가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8~2009년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로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해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배임·횡령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미술품을 고가 편입한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유상감자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상감자 배임 혐의는 무죄, 허위 급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였던 미술품 고가 매입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2017년 시작된 조 회장의 형사 재판은 8년 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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