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DSR 강화로 주담대 큰 폭 줄어든다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300만원, 연봉 1억원 직장인은 최대 8600만원까지 대출 가능액이 감소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며,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 이내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을 대비해 산정 시 일정 금리를 추가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에서 40%로 축소됐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대출한도는 금리유형에 따라 6.6~14.7% 감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금리 4.0%,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5년 주기형은 3억2500만원 → 3억400만원(–6.6%) ▲혼합형은 3억400만원 → 2억6600만원(–12.2%) ▲변동형은 2억9400만원 → 2억5100만원(–14.7%)으로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의 차주는 주기형 대출의 경우 6억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혼합형은 6억원 → 5억3300만원(–11.1%) ▲변동형은 5억8700만원 → 5억100만원(–14.7%)으로 각각 감소한다. 연봉 8000만원 차주는 주기형 대출이 3500만원, 혼합형은 5900만원, 변동형은 69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또한 최대 6억원 대출을 받기 위한 연봉 기준이 기존 93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유주택자는 DSR이 최대 14.8%포인트 상승한다. 연봉 5000만원자가 전세대출 1억원을 받을 경우 DSR이 7.4%p, 2억원일 때는 14.8%p 오른다. 연봉 1억원 차주는 각각 3.7%p, 7.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의 급격한 확대를 억제하고,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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