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대량의 주식을 장내 매수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 간격과 거래 패턴이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와 다르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해 시장가격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공개매수 종료 후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상승이 예상된 점을 고려할 때 카카오의 매수 행위는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주장한 ‘경영권 확보 목적의 시세조종 공모’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 근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다. 이 전 부문장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해 처벌을 피한 점을 들어 허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 주문 선고 후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오랜 시간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카카오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그룹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시켰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의 항고는 기각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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