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해보험, 운전자 75% “민식이법 처벌 규정 잘 몰라”

2024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AXA손해보험 제공

국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AXA손해보험이 발표한 ‘2024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4명 가운데 3명(약 75.4%)은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벌금 및 징역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대해선 운전자 5명 중 2명(39.5%)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옐로우 카펫 도색 및 보행자 자동인식 경고시스템 설치 등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4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운전자의 인식 수준과 주행 습관 등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습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법적 규제 강화 등 정부∙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사손보는 매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악사손보는 운전자 인식 개선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16년부터 9년째 교통안전 설문을 통해 운전자의 평소 인식과 주행 습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스쿨존 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후원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사단법인 희망조약돌과 함께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AXA 안전 마법학교를 진행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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