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고의·중과실 피해에 최대 5배 배상…'징벌배상제' 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오기형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만큼만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이 징벌배상 도입을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다. 그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분야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2020년 법무부가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 분야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일반적인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법행위 억제에 더 효율적이다”라며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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