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12월부터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이사회에 수수료 인하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12월15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두 달 동안 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는 현행 대비 20~40% 수준으로 떨어져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현재 거래소 수수료는 0.0023%의 단일 요율제다. 거래소는 이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하고 내릴 계획이다. 지정가주문에서는 0.00134%, 시장가격주문에서는 0.00182%가 적용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