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간 힘을 모은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논의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협의체는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각 부처 담당자 20여 명이 모였다.
동물대체시험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을 뜻한다.
정부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돼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만 마리의 동물이 국내 대학병원, 제약회사, 화학회사 등에서 실험용으로 쓰이다 희생됐다. 실험동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동물은 생쥐(mouse)로, 전체의 89.21%에 해당하는 1332만1614마리였다. 흰쥐(rat) 110만87마리(7.37%), 기니피그 26만4386마리(1.77%), 토끼 11만354마리(0.74%), 개 2만8030마리(0.19%) 순이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