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 대대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두 사람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장비 미지급과 무리한 수색 지시로 인해 부대원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뒤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특검 출석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지목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의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준비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을 발판으로 수사 외압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핵심 인물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