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나 항공사가 탑승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위해물품 검색을 소홀히 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간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적사·외항사의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총 4억500만원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28건을 차지하며 불명예 최다 기록을 썼다.
한국공항공사의 위반사항은 유형별로 신분확인 실패 10건, 위해물품 적발 실패 8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실패 4건, 보안검색 미실시 2건 등 순이었다. 상주직원 검색 미실시, 검색 실패, 순찰 미흡, 검색장비 이상 보고 미이행도 1건씩 있었다.
지난해 6월 청주공항에서는 승객 휴대물품 보안 검색에서 공포탄이 미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같은 해 9월 김포공항에서는 실탄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신분확인 실패 2건, 위해물품 적발 실패 2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실패 1건 등 5건이 적발됐다.
항공사에서는 대한항공 4건, 이스타항공 3건, 아시아나항공 2건이 있었고 다른 항공사들이 각 1건씩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 의원은 “항공 보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건의 보안 검색 실패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