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불공정 기업도 히든챔피언 선정…제도 개선 시급”

286개사 중 56개사가 불공정 행위 제재 이력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사 중 56개사(약 20%)가 과거 공정위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해왔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히든챔피언 지원 실적은 총 14조7750억원에 달하며,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개사에 대한 실적만 3조3339억원(22.6%)에 이르렀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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