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7일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예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혐의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당시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갑까지 채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체포 약 50시간만에 석방됐다.

 

체포 과정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경찰 측은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 기한이 임박해 신속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적법성을 갖춰 진행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주장하며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소시효 6개월을 지키기 위해 체포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체포영장에 대해 직권남용체포, 감금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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