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슷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 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다. 또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밀폐공간 작업 전 어떤 재해 물질이 있는지 사전 측정을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한 환기를 했는지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는 장례 절차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 재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 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강제수사는 대형사고, 다수가 사망한 사고에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반복해 발생하는, 또는 사전 예방 안전조치만 마련했어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래형 사고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