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되면서 SK의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8762주(지분율 약 0.01%)를 ‘특별관계 해소’에 따라 제외했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주식은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같은 날 공시를 통해 노 관장이 보유한 8362주(지분율 약 0.01%)를 특수관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 수는 종전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줄었다.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총수의 가족, 친인척, 혹은 일정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계열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과 위자료 부분을 확정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법적으로 최 회장과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SK그룹 동일인 최태원 회장과의 ‘특수관계인’ 지위도 자동으로 사라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SK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 관장이 더 이상 SK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그룹 차원에서도 법적·행정적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셈”이라며 “이혼이 단순한 개인사에서 벗어나 기업지배 구조 공시에도 영향을 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0여 년에 걸친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SK그룹의 주주구조에도 상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