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검은 그림자] “AI 모니터 활용해 돈세탁 사전 탐지해야”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인터뷰

김기형 아주대 교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필요성이 명확해진 현 시점에선 불법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형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28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될 때도 앞으로 불법 자금세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본적 방침은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되,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을) 막아내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계 가상 자산시장에서 벌어지는 범죄 유형은 갈수록 정교화되고 다변화하고 있다는 게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의 분석이다.

 

 특히 믹싱(가상자산을 쪼개고 섞는 방식으로 거래 흐름을 감추는 기술)에서 크로스체인(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는 기술)으로 돈세탁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암호화폐는 금융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객 신원이나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인증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누가 누구에게 돈을 송금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 특정 자금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소개하며 “학계는 물론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새로운 툴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두가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금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탐지해 내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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