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과 비수도권 대출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하며 업권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은 올 상반기 1조4000억원의 PF 부실자산을 정리했다. 지난해 3월과 5월, 1·2차 펀드를 통해 약 51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했고, 올 1분기 3차(2000억원), 2분기 4차(1조2000억원) 펀드를, 지난 9월 5차(7100억원) 펀드를 조성해 지난해와 올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 PF 자산을 정리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통해 업권 전반의 부실채권 정리 속도가 빨라지며, 올 상반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7.53%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말(8.52%)보다 0.99%포인트 낮은 수치다. 업권에서는 올해 PF 매각이 마무리되면 연체율이 6%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저축은행중앙회는 자회사 형태로 부실채권(NPL)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NPL 매입 및 위탁 추심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업 영위 승인을 받아 정리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에도 PF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축은행이 자체 자본 확충과 부실정리 노력을 병행해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이 정책금융상품과 비수도권 대출 여신을 늘릴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기존 100%에서 15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130%에서 15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여신을 늘린 저축은행에는 110%의 가중치, 수도권 여신에는 90%의 가중치가 각각 부여된다. 단,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또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고 해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한 대출은 정상으로 분류된다. 또 가압류나 압류가 걸린 거래처라도 청구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일 경우엔 정상으로 간주된다.
지난 6월 전 금융권에 도입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저축은행 감독규정에도 반영해 PF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고 관리하는 장치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로 나뉘었지만, 앞으로는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물경기와 서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중소형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지방우대금융 제도 개선 내용과 연계하면 영업 지원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계산할 때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적으로 받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된다. 이런 내용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