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두 차례 연장으로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내란특검 수사는 이 대통령의 재가로 다음달 14일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