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보증보험 보증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

SGI서울보증 제공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이용해 보증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SGI서울보증의 추적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알선자 등 38명을 검거했다고 SGI서울보증이 7일 전했다.

 

이들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해 선금반환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선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미상환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총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증보험 보험사기는 일반 손해보험 사기와 달리 보험계약의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해 사건이 복잡하고 적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SGI서울보증은 이같은 보험사기 형태를 인지한 후 기획조사를 실시,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제도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A업체는 대여금을 통한 수익 취득 목적의 B업체와 공모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계약인 것처럼 가장해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B업체는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 명목의 대여금을 A업체에게 지급한 후 약정한 상환기일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SGI서울보증은 적발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피해금액을 신속히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증보험 사기유형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발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사 대응 역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증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밀한 예방정책과 강력한 적발체계를 확립해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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