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항소포기 문제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갖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것 같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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