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갖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것 같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