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한 상장사 임직원 163명이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코스피에서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임원 6명·직원 3명이다.
금감원이 밝힌 이들의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는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동원해 주가를 부풀린 경우다.
예컨대, 재무·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A사의 임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되자 이를 주식 매수에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회사 경영난이 이어지자 대표이사와 고문이 나서서 실제로는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경우도 있었다.
이외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주가 하락을 막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례, 회사 임원 등의 주식 대량보유·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