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징역15년 구형... “통치시스템 붕괴시켜, 반성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운데)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특검의 구형에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진술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개입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