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되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안소위는 또 검사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국제규범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해 보전요청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형사재판소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한 심사는 오는 8일 이어가기로 했다.
변호사법 개정안도 소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정부가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