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벽배송 금지를 놓고 찬반양론이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이 7일 5만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달 13일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밝혔다. 동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지만, 이날 오후 7시52분 기준 5만5657명이 찬성해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새벽 배송(오전 0~5시)' 금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마감한 새벽배송 금지 국회 청원(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은 5만1091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환노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