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카드사,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연 10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은행권 연간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全)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한다.
현재는 증권사, 카드사,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무증빙 송금 한도가 연 5만달러다. 이보다 많은 외화를 송금하려면 거래 사유 등을 담은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또한 개인이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야만 했다. 지정거래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금융회사 두 곳을 통해 5만달러씩 보내야 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무증빙 송금 한도가 일괄 10만달러로 상향되면 송금 경로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송금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 한패스·패스게이트 같은 소액해외송금업자 수수료가 대체로 은행보다 낮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송금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해외송금 서비스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본격 가동해 새 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