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유튜브·인스타 등 차단… 다른 나라들도 뒤이을까

-10개 SNS 대상, 업체만 처벌… 비로그인 접속은 허용

호주가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호주가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최초로 내린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과된 해당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이며,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해당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며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다. 또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리스트에 오른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해당법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파악해 걸러내야 하지만,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간단하지 않다.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다. 영국 스타트업 요티(Yoti) 등 이용자가 제출한 셀카를 분석해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진 IT 회사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용자의 음성, 위치정보, 이용 패턴 등 많은 정보를 분석해 나이를 식별하게 된다.

 

메타의 경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16세 미만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 확인 방식에 상당한 오차 범위가 있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고했다.

 

호주 당국은 연령 식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신 처음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에 이름 올린 소셜미디어들은 이번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대부분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최근 성명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튜브도 이달 초 성명에서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각국 움직임도 활발하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으며,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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