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도 보험업계의 신상품 개발 경쟁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이 상품 독점 판매권 확보전에서 막판 뒷심을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최근 신경인지기능검사 지원비를 보장하는 새로운 담보를 개발해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사의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경인지기능검사(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특별약관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검사비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주의력 등 다양한 인지기능을 평가한 뒤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를 구분해낼 수 있어 뇌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및 재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치료 경과를 추적 관찰하는 데도 용이하다.
이번 신 담보 출시로 하나손보는 검사부터 진단비, 통원비, 입원일당, 표적치매약물 허가치료비까지 치매담보 전 과정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하나손보는 과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줄이고 고객에게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꼭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는 ‘민사소액사건 변호사선임비’ 특별약관에 대해서도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신청했다.
민사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물건, 유가증권 등 재산권에 관한 분쟁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민사소송 중 절반 이상을 소액사건이 차지하고 있지만, 소송 내용 대비 변호사 선임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문제가 종종 지적돼 왔다. 반면, 민사소송은 소액이라도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워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점에 착안해 개발된 이 상품은 보험기간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민사소액사건이 대한민국 1심 법원에 제기돼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 지급한도에 따라 보상한다.
하나손보는 올해 2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이미 획득한 상태다.
경도인지장애 최초 진단시 대면 인지교육을 제공하는 현물 급부 방식과 교직원 아동학대 의심사고 관련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실손보장에 대해 각각 6개월간의 판매 독점권을 확보한 바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