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하도급 관행 막기 위해…포상금 실효성 강화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와 행정처분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공공현장에서도 반복적인 법 위반 사례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존 제도는 신고자가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증빙 없이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포상금 한도 역시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섯 배 인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불법하도급 신고 2000여건 가운데 증거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전체 하도급 대금의 4~30%였던 현행 규정이 24~30%로 조정돼 하한선이 대폭 올라간다. 국토부는 하도급 대금 규모가 큰 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사업자에게 체감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참여 제한 역시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내부 지침에 따라 명단 공표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심의 대상자 선정 기준,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을 명확한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체불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업자 중 일부가 반복 위반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포상금 확대와 제재 강화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업계 전반의 준법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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