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1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전날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모건스탠리 등 공동 매각주간사 관계자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표면적으론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기로 가장한 뒤 실제론 해당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의 입찰가를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했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게 이번 고소의 배경이다.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는 다시 1조1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최대주주 손모 씨는 이지스자산운용 발행 주식의 12.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대표는 손씨의 딸로서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이번 입찰에서 주식 매각을 주도하고 있다고 흥국생명은 전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