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한국車 관세혜택↑

사진=뉴시스

 

한국과 영국이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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