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고소득자 빚 탕감 논란에 기준 손질

월 소득 8000만 원에 달하는 차주에게도 수억 원의 채무가 감면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 대응 방향’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과 자산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을 대상으로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944명이 상환 능력이 충분함에도 총 840억 원의 채무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향후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소득·자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 사례와 차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영업 제한과 매출 급감으로 소득 변동성이 컸던 만큼,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탕감하는 새도약기금의 경우 새출발기금과 구조가 다르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채무 감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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