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실장, 한국 핵추진 잠수함 위한 한미 간 별도 협정 모색 가능성 타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가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음으로써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는데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이어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미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다룰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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