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관련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의결에 따라 상장사는 직전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사이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상장사는 사업·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개요·피해 상황·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구조 개편 시에는 이사회 의견서에 경영진 설명 내용과 이사회 논의 과정도 구체적으로 담아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시 서식 개정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사는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자기주식을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